후원마당
후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아래에 후원신청 바로하기를 누르시고 회원가입 사이트로 이동하여 신청 작성을 해 주세요.
후원회원이 되어 기부한 금액은 소득공제 또는 세제혜택이 있나요?
기부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개인회원의 기부금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연간 3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을 회비로 후원하는 개인회원의 경우 회원님 소득액의 30% 한도에서 15%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회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 10%의 손비산정을 인정받습니다.
– 개인회원의 기부금영수증은 2016년 1월 초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