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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녹색소비자연대 정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정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구녹색소비자연대(Green Consumers Network in Daegu, 약칭 대구녹소연)라 칭한다.

제2조 (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시에 두며 필요시 지회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생활을 함께 실천함으로써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소비자 피해구제사업

2) 환경보전사업

3) 공정거래질서확립 및 독과점방지사업

4) 녹색소비자행동망 및 지역조직사업

5) 가입녹색소비자연대간의 전국협력사업

6) 교육 및 지도력 양성사업

7) 연구조사사업

8) 국제협력사업

9) 출판사업

10) 녹색청소년활동 지원육성사업

11) 사회적 기업 및 녹색금융사업

12)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해 야한다. 회비의 구분과 액수는 이사회가 정한다.

③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회비를 납부한 자는 정회원이 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 다.

제6조 (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징계 한다.

 

제3장 총회

 

제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총회의 의결 및 소집)

① 총회는 참석 인원으로 개회되며,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다만 임시총회의 의안은 통고한 사항에 한한다.

③ 총회의 시일 및 안건은 총회 개회 7일 전에 회원들에게 서면 혹은 유선으로 통고해야 한다.

 

제9조 (정기총회 처리사항) 정기총회가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및 결산 보고

2) 사업계획 및 예산안

3) 공동대표, 이사 및 감사의 승인

4) 정관 개정

5) 이사회가 제출한 의안

 

 

제4장 조직

 

제10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이사, 당연직이사로 구성한다.

② 위촉이사는 녹색소비자연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지역인사로 한다. 당연직이사는 회원 활동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원봉사자회 및 회원클럽 대표 및 사무국장 등 10인 이내로 한다.

 

제11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창립총회시의 이사의 임기는 1년, 2년으로 각 임기별 이사수를 균일케 한다.

 

제12조 (이사회의 직무)

① 이사회는 매년 4회 이상 정기로 모이고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가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보고 및 계획

2) 예산과 결산

3) 고문의 선출

4) 사무국장 및 간사의 임면

5) 세칙과 제 규정의 제정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 운영에 관해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제13조 (감사) 본회에 2인의 감사를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보선)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가 이를 보선하며, 보선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공동대표)

① 본회는 본회를 대표하는 5인 이내의 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

② 공동대표는 본회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한다.

③ 공동대표의 임기는 당해 이사의 임기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공동대표 중 1인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16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녹색소비자운동에 공로가 많고 덕망 있는 지도자를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

① 본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총무위원회 – 직원 인사, 총회 준비

– 재정위원회 – 예결산 심사, 재정 자문

– 목적과 사업연구위원회 – 목적과 사업연구협의회 개최

– 정책기획위원회 – 연간 사업계획,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 홍보출판위원회 – 홍보출판사업

– 지도력양성위원회 – 간사 지도력, 회원 지도력 양성

– 프로그램위원회 – 식품안전, 농촌체험, CO2 저감 사업

– 소비자피해구제위원회 – 소비자피해구제사업, 고발상담실 자문

② 사업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직무와 위원수는 이사회가 정한다.

 

제18조 (사무국장)

① 본회는 사무를 총괄하며 사무집행의 책임을 지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사무국) 본회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간사 및 직원을 둔다.

 

제5장 부칙

 

제20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1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회비, 모금, 사업수익 등으로 한다.

제22조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한다.

제23조 (전국협의회 가입) 본회는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관이 규정한 제반 조건을 구비하는 대로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 가입한다.

 

제24조 (해산)

① 본회의 해산은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써 한다.

② 본회를 해산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제25조 (효력발생) 본 정관은 총회 통과 시부터 발효한다.

 

2009년 7월 21일 개정

2015년 4월 29일 개정

2018년 3월 29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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